앞으로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 총량 2ℓ와 구매액 400달러 상한선만 지키면 2병을 초과해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매일경제에 따르면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‘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’이 심의·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규정에 담겼던 ‘2병 제한’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. 그동안에는 2ℓ,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는 캔맥주나 소용량 양주 등도 병 수 제한 없이 해당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의 주류 반입 시 ‘병 수 제한’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의 주류 구매 제한도 완화된 것입니다. 기재부 관계자는 “관세법상 병 수 제한 폐지에 맞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”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제작 | 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250942498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